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의 교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교원의 신분과 지위가 조금은 더 나아진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직분인지라 이런 일에 유독 민감해지기는 했는데, 아직은 평교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해가 상충하는 공간에 가면 선택을 강요 받기 마련이다.....
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
이행강제금, 벌칙 조항 등 이행 강제수단 마련…교원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교수를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던 사립대 법인들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을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 교수들의 신분 보장과 권익이 상당 부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 법인은 앞으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조치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사립대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장관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교원소청심사는 대학을 비롯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학 교수 등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진 기자 bonoya@unn.net
(기사: 2021.03.05 작성, 2021.03.08 수정)
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538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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